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에서는 '수업'에만 한정지어서 저작물의 사용을 인정해주었으나
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'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'로 확대되었습니다.
직접적인 수업 장면 외 교육적인 효과를 위한 다양한 활동까지 인정해줍니다.
영상 제작시 배경음악을 사용하거나 다른 영상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하지만 이를 학생들 외의 다른 곳에 유포하거나 영리상 이득을 취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요. ^^

저작권법 제25조(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)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·배포·공연·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. 다만,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.<개정 2009.4.22>
Posted by 쿨쿨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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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kemco.or.kr/class/

5학년 2학기 8단원 에너지...

생각보다 가르치기엔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.

학기말에 이런 저런 문제로 꼭 확인해야 할 여러 개념을 가르치기엔 힘든 부분이 있다.

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에너지 관리공단 홈페이지와 여러 동영상 자료가 큰 도움을 준다 본다.


Posted by 쿨쿨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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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은 소중하다.

 

한 권의 인문학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통찰을,

한 부의 신문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진실을,

하루의 삶의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지혜를

우리는 예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.

 

누구이야기인지 출처가 없다.


어느 블로그에서 읽은 글이지만 많은 생각을 전해주는 글이다.


철학책을 더 뒤진다음 진짜 내 생각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겠다.

Posted by 쿨쿨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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