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에서는 '수업'에만 한정지어서 저작물의 사용을 인정해주었으나
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'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'로 확대되었습니다.
직접적인 수업 장면 외 교육적인 효과를 위한 다양한 활동까지 인정해줍니다.
영상 제작시 배경음악을 사용하거나 다른 영상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하지만 이를 학생들 외의 다른 곳에 유포하거나 영리상 이득을 취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요. ^^
저작권법 제25조(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)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·배포·공연·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. 다만,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.<개정 2009.4.2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