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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4.12.17 부모동행 여행학습 -> 보호자 동행(동의) 개인별 체험학습으로 변경

1. 2014 개인별 체험학습 변경 사항(2014. 12. 12)

  가. 명칭 변경  : 부모동행 여행학습  ->  보호자 동행(동의) 개인별 체험학습
  나. 변경 내용

구분기존(2014학생생활지도계획 89쪽)변경변경사유
명칭
(학습형태별)
가족행사 참여 및 부모동행 여행학습보호자 동행(동의) 개인별 체험학습ㆍ보호자동행이 불가한 경우 개별 체험학습 기회 제한
- 맞벌이 가정
- 결손 가정
- 시설 거주학생

 
 
학습내용ㆍ경로효친 및 가족공동체 이해
ㆍ문화유적 이해 및 국토사랑교육
ㆍ외국의 문물 이해
ㆍ경로효친 및 가족공동체 이해
ㆍ문화유적 이해 및 국토사랑교육
ㆍ외국의 문물 이해
ㆍ기타 진로관련 등 개인연찬 활동
학습방법ㆍ부모 등 보호자 동행 체험 학습
(회갑, 생일, 결혼 등)
ㆍ부모동행 문화유적지 탐방
ㆍ부모와 함께 외국여행
※부모 등 보호자의 개념
① 전통적 개념의 부모
② 실제 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자
③ 학생의 직계 존속(친가, 외가 포함)
<부모 등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>
o 회갑, 생일, 결혼 등 참여
o 문화유적지 탐방
o 외국여행 등
※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 시
체험학습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 할 경우도 승인 할 수 있음

※부모 등 보호자의 개념
① 전통적 개념의 부모
② 실제 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자
③ 학생의 직계 존속(친가, 외가 포함)
학습기간연7일 이내
(공휴일 제외)
연7일 이내
(공휴일 제외)

개인별현장체험학습명칭및방법변경.hwp


2014개인별체험학습양식.hwp


 다. 시행일 : 2014년 12월 1일부터


2. 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요령

 가. 실제 출석인정일수를 기록해 주십시오.
     (예시 : 4월 5일(토요휴업일), 6일 일요일, 7일 월요일 부모동행학습 신청할 때)
      -2014년 ( 4 )월 ( 5 )일부터 ( 4 )월 (7 )일까지   *기간을 명시합니다.

     -실제 출석 인정 일수 ( 1 )일간이 됩니다.   *토요휴업일 및 일요일은 해당이 없기 때문입니다.

  나.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 시 신청서에  '보호자 미동행 시' 란에 서명 후 제출
    - 안전 확보를 위한 부모등 보호자 외 인솔자 동행을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한다는 동의



3. 신청서 제출일

 가.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실때 반드시 7일전에 학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 나. 가족행사 참여 및 부모동행여행학습은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 

4. 보고서 작성

 가. 해당 장소의 여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입장권, 안내서, 사진 등을 첨부하여 작성합니다.

 나. 외국여행의 경우 -  증빙자료(출입국증명서-동사무소발급) / (여권 사증visa 복사 + 비행기표 첨부)

Posted by 쿨쿨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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