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14 개인별 체험학습 변경 사항(2014. 12. 12)
가. 명칭 변경 : 부모동행 여행학습 -> 보호자 동행(동의) 개인별 체험학습
나. 변경 내용
구분 | 기존(2014학생생활지도계획 89쪽) | 변경 | 변경사유 |
명칭 (학습형태별) | 가족행사 참여 및 부모동행 여행학습 | 보호자 동행(동의) 개인별 체험학습 | ㆍ보호자동행이 불가한 경우 개별 체험학습 기회 제한 - 맞벌이 가정 - 결손 가정 - 시설 거주학생 등 |
학습내용 | ㆍ경로효친 및 가족공동체 이해 ㆍ문화유적 이해 및 국토사랑교육 ㆍ외국의 문물 이해 | ㆍ경로효친 및 가족공동체 이해 ㆍ문화유적 이해 및 국토사랑교육 ㆍ외국의 문물 이해 ㆍ기타 진로관련 등 개인연찬 활동 | |
학습방법 | ㆍ부모 등 보호자 동행 체험 학습 (회갑, 생일, 결혼 등) ㆍ부모동행 문화유적지 탐방 ㆍ부모와 함께 외국여행 ※부모 등 보호자의 개념 ① 전통적 개념의 부모 ② 실제 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자 ③ 학생의 직계 존속(친가, 외가 포함) | <부모 등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> o 회갑, 생일, 결혼 등 참여 o 문화유적지 탐방 o 외국여행 등 ※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 시 체험학습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 할 경우도 승인 할 수 있음 ※부모 등 보호자의 개념 ① 전통적 개념의 부모 ② 실제 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자 ③ 학생의 직계 존속(친가, 외가 포함) | |
학습기간 | 연7일 이내 (공휴일 제외) | 연7일 이내 (공휴일 제외) |
다. 시행일 : 2014년 12월 1일부터
2.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요령
가. 실제 출석인정일수를 기록해 주십시오.
(예시 : 4월 5일(토요휴업일), 6일 일요일, 7일 월요일 부모동행학습 신청할 때)
-2014년 ( 4 )월 ( 5 )일부터 ( 4 )월 (7 )일까지 *기간을 명시합니다.
-실제 출석 인정 일수 ( 1 )일간이 됩니다. *토요휴업일 및 일요일은 해당이 없기 때문입니다.
나.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 시 신청서에 '보호자 미동행 시' 란에 서명 후 제출
- 안전 확보를 위한 부모등 보호자 외 인솔자 동행을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한다는 동의
3. 신청서 제출일
가.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실때 반드시 7일전에 학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나. 가족행사 참여 및 부모동행여행학습은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4. 보고서 작성
가. 해당 장소의 여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입장권, 안내서, 사진 등을 첨부하여 작성합니다.
나. 외국여행의 경우 - 증빙자료(출입국증명서-동사무소발급) / (여권 사증visa 복사 + 비행기표 첨부)